매달 최대 100만 원 지원, 놓치지 마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함께 찾아오죠. 특히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부모급여’ 제도는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오늘은 부모급여가 뭔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0세~1세(만 23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양육 방식(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 만 0세~1세 사이(출생 만 23개월 미만)의 자녀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외 조부모, 보호자 등도 가능
- 입양아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 중인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와 보육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 연령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 현금)
만 0세 |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
- 지급일: 매월 25일,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자동으로 기관에 지급되고, 남은 현금만 계좌로 들어와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꼭 챙겨야 해요.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 온라인 신청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니 번거롭지 않아요.
다만, 주소 변경이나 계좌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정보를 꼭 갱신해주세요.
실제 예시로 보는 지급 방식
- 가정에서 0세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 월 100만 원 현금
-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본다면? → 월 50만 원
- 출생 45일째에 신청하면?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vs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는 0세~1세 아동을 위한 제도고, 만 2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돼요.
구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대상 | 0~1세 (0~23개월) | 만 2세 이상 |
월 금액 | 최대 100만 원 | 약 10만 원 |
신청 | 직접 신청 | 자동 전환됨 |
주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 해외 장기 체류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오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신청 누락이 빈번하므로 꼼꼼히 확인 필수
- 어린이집 이용 전후로 지급 방식이 달라지니 타이밍 조절 필요
- 입양 아동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꼭 챙기세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