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자동차 상속 이전 방법 & 세금, 보험, 상속 포기자 처리까지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중히 타시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싶은 마음, 참 따뜻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법적 소유권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자동차 상속 절차를 올바르게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 이전 방법, 세금 감면, 보험 명의 변경, 상속 포기자 있을 경우 처리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 ‘상속 이전 등록’ 필수
사망자의 차량은 일반 중고차 명의 이전이 아닌 ‘상속 이전 등록’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상속인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접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
2.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동차 상속 이전 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면 조건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 등록
- 상속인이 직접 운행할 1대 차량 한정
- 직계존속(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일 것
자동차세는 상속 이전 후부터 상속인 앞으로 과세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자동차 보험 명의 변경 방법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자동차 보험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명의가 사망자로 유지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 기존 보험사에 사망 신고 및 해지 신청
- 상속인 명의로 새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보험사에 상속 증빙 서류 제출)
-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명의 이전 시 제출
📌 일부 보험사는 상속 이전 차량에 대한 승계 특약을 제공하므로, 담당자와 상담 필수입니다.
4.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형제자매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 (법원 발급)
-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사람을 제외한 실제 상속인들의 협의서만으로도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주요 내용 |
---|---|
명의 이전 절차 | 상속 이전 등록, 등기소 or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
취득세 | 6개월 이내 이전 시 1대 한정 감면 |
자동차 보험 | 사망자 명의 해지 후,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가입 |
상속 포기자 처리 |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 분할협의서 작성 |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자동차를 물려받는 건 단순한 상속이 아닌 정서적인 연결이기도 합니다. 서류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절차대로 잘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구입·증여·상속/ 필수절차 (2025최신판) - WolGeup-JaengYi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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