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차량 폐차할 때 보험가입 꼭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이전등록까지 총정리!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남겨진 자동차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상속 차량을 폐차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전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차량 폐차 시 자동차 보험 가입 필요 여부,
이전등록 방법, 상속포기 시 차량 처리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정리! 보험가입 필요 여부
🚫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폐차만 할 경우, 보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 왜 그럴까요?
자동차 보험은 “운행”을 전제로 한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속 차량은 보통 도로에 운행하지 않고, 폐차장으로 직접 견인 이동하거나 번호판 반납 후 말소 등록을 진행하므로,
운행 목적이 없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단, 상속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이전 등록지로 옮기거나 임시 운행할 경우엔 반드시 보험이 필요합니다.
✅ 상속 차량 폐차 절차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 그대로 폐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용도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 사실 확인용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관계 증빙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여러 상속인 있을 경우) | 공동 상속 동의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차량 정보 확인 및 말소 등록용 |
※ 폐차 대행 업체나 등록사업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 필수!
✅ 상속 차량 이전등록 방법
운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절차 요약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다음 서류 제출 후 이전등록 신청
- 제적등본(사망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등록증
- 양도증명서 (상속 이전용)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공동상속인 있을 경우)
- 취득세 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완료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 시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세요.
✅ 상속포기 시 차량은 어떻게 처리될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도 상실됩니다.
즉, 상속인이 폐차나 이전등록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처리 방법은?
- 상속포기 이후에는 공매 또는 국가 귀속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 다른 공동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처분 가능
- 단, 명의 변경, 폐차, 말소 등록 등 행위는 상속인이 아니면 진행 불가
따라서 차량이 재산세, 과태료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상속포기 전 반드시 차량 상태와 등록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이 만료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꼭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 아니요. 운행이 없는 상태라면 보험 가입 없이 폐차 가능합니다.
Q2.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차량 폐차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통해 다른 상속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상속포기하면 차량 벌금이나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 포기 전에 발생한 세금은 납부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포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처
- 자동차365: 차량 말소 등록, 폐차 신청
-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사업소 검색: 주소지별 등록소 확인
- 자동차민원콜센터: 1588-2504
- 상속포기 관련: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 마무리 요약
- 상속 차량 폐차만 할 경우 보험 가입 불필요
- 사망자 명의 그대로 폐차 가능, 위임장과 인감 필요
- 운행할 경우에는 명의 이전 + 보험 가입 필수
- 상속포기하면 차량 정리 권한도 사라지므로 사전 확인 필요
이 글이 상속차량 정리 과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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